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3-19호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2차 재공고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고 후 주민들의 신청 및 요청이 많아 20강을 추가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05. 2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Ⅰ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3. 3. ~ 2013. 10.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대상 교육
○ 지원내용 : 매 강좌당 강사료 17만원씩 최대 60개 강좌 지원
○ 교육분야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분야 | 내용 |
마을공동체 이해 | ▫마을의 이해, 필요성, 마을 담론 등의 이론적 내용 |
마을공동체 사례 |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 ▫특정 주제를 가진 마을공동체 예시) 마을축제를 통해 형성되는 마을공동체 공동육아와 00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 사업 소재 및 의제 발굴 | ▫마을조사 기법 ▫마을의제 찾기 워크숍 |
○ 교육시간 : 매 강좌당 2시간 교육
○ 교육강사 :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강사
○ 신청자격 :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
(학습자 1인당 최대 2강좌까지 신청 가능)
○ 수 강 료 : 무료
※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소요비용(교재비, 장소대관료)은 수강생 개별부담
○ 운영절차
신청서 제출 (학습자명부 포함) | 서류 확인 및 선정결과 발표 | 강좌 운영 및 현장점검 | 설문지, 출석부,강의확인서 제출 | 강사료 지원 | ||||
학습자대표 → 종합지원센터 | 종합지원센터 → 학습자대표, 강사 | 주민, 강사 | 학습자대표, 강사→ 종합지원센터 | 종합지원센터 → 강사 |
○ 접수 및 사업일정
회차 | 선정강좌 | 신 청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운영 |
1회 | 18회 | ‘13.03.06(수)~03.15(금) 접수 마감 후 마감 공고 03.18(월) 선정발표 | ‘13.03.19(화)~05.31(금) |
2회 | 42회 | ‘13.05.15(수)~05.30(목) 접수 마감 후 마감 공고 05.31(금) 선정발표 | ‘13.06.03(월)~08.02(금) |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1차 운영 시 강좌 2회가 실시되지 못함. 이에 2차 운영에 2회를 추가 편성하고, 2차 공고 후 주민들의 신청이 많아 20강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함.
○ 운영방법
- 회 차 별로 선착순 마감 후 마감 공고
- 접수 마감 때까지 미달일 경우 차기 회 차에 미달 수만큼 추가 모집
○ 사업 세부 일정 (2회 차)
일 정 | 내 용 | 비 고 |
05.15(수)~5.30(목) 선착순마감 |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22회 선정 (지원상의 결격사유 발견 시 안내 후 반려처리) |
서류 확인 및 선정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재 및 학습자 대표에게 개별연락 | |
06.03(월)~08.02(금) | 강좌 운영 및 현장점검 | •교육일정에 맞춰 주민교육 진행 •센터담당자 현장방문 모니터링 실시 |
매 강좌 종료 후 5일 이내 | 설문지, 출석부 강의확인서 제출 | •설문지, 출석부: 학습자 대표가 취합, 강사에게 제출 •강의확인서: 강사가 작성, 설문지, 출석부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 |
매월 20일 경 | 강사료 지원 | • 매월 강사료 일괄 지원 |
Ⅱ | 사업 신청 |
○ 신청기간 : ′13.05.15~5.30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
<서울시민의 정의>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서울소재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나 임직원, 또는 서울 소재 단체나 법인의 직원 및 회원이라면 서울시민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신청서(붙임 1)
Ⅲ | 사업 선정 |
○ 선정방법 : 담당자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선정발표 :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선정기준 : 선착순 42개 강좌 선정(2회차)
- 학습자 1인당 2개 강좌에 한하여 지원
○ 선정제외기준
- 영리목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경우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는 별개로 운영될 경우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센터와의 사전협의 없이 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강좌를 운영할 경우, 추후 강좌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음
Ⅳ | 사업 운영 |
○ 교육일정 : ′13. 06. 03 ~ 08. 02 중 주민모임이 신청한 일시
○ 실행방법 : 주민모임에서 요청한 교육일정에 맞춰 주민교육 진행
(매 강좌 당 2시간 교육)
○ 운영결과보고
1) 학습자 설문지, 출석부 제출
■ 작 성 자 : 모든 학습자
■ 준 비 : 학습대표자가 강의 시작 전 출석부와 설문조사지(인원수) 출력하여 준비
■ 제출일시 : 매 강좌 종료 후 5일 이내
■ 회수방법 : 강의 시작 전 출석부를 작성하고 강의 종료 후 설문조사를 작성하여학습자대표가 취합하여 강사에게 제출
■ 유의사항 : 설문지 미제출시 추후 강좌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강의확인서 제출
■ 작 성 자 : 강사
■ 제출일시 : 매 강좌 종료 후 5일 이내
■ 보고방법 : 매 강좌별로 강사가 강의확인서(자필서명)를 통한 결과보고
■ 회수방법 : 학습자대표가 취합한 설문지, 출석부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발송료 자체부담)
■ 유의사항 : 강의확인서 미제출시 강사료 지원 불가
Ⅳ | 사업비 지원 |
○ 지원금액 및 내용 : 매 강좌 당 강사료 17만원 지원
○ 사업비 지급
- 매월 20일 경 강사료 일괄 지급
- 담당강사가 요청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 강의확인서 미제출시 강사료 지급 불가
○ 수강생 자부담금
- 수강료는 무료
- 단,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소요비용(교재비, 장소대관료 등)은 수강생이 개별부담할 수 있음
Ⅴ | 관련 문의 및 상담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0
- 주소 : 우)122-82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3층
마을지원실 김시화 앞
- 신청문의 : 마을지원실 김시화 / 02)354-0765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