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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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3-04-29 ~ 2013-05-10 |
온라인접수 |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친환경인증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을 융자지원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
업체 등
- 생산자단체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자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ㆍ 단, 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ㆍ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거래
- ㅇ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
- 신청기간
- ‘13. 5. 8(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300억원
ㅇ 지원조건 : 연리 3% (유통업체는 4%), 1년 이내 일시상환
ㅇ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ㅇ 사업의무량
- 생산자ㆍ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이상 직거래 매취
※ 사업의무량 미달시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단, 125% 달성시 자부담 이행으로
간주)
ㅇ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ㅇ 자금 사용용도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ㅇ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ㅇ 지원규모 : 300억원
| 자금수요파악 및 | → | 자금배정 | → | 대출실행 |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농협 시군지부 및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신청서류
- ㅇ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별첨1)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12년도 결산재무제표
ㅇ ‘12년도 사업실적 확인자료
ㅇ 조합원(회원) 또는 매취대상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ㅇ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별첨1)
주관기관 | 농협 | 담당부서 | 회원경제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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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080-6365 | 홈페이지 URL | http://www.nonghyup.com/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080-636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주관기관 | 농협 | 담당부서 | 회원경제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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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080-6365 | 홈페이지 URL | http://www.nonghyup.com/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080-636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 문의처
ㅇ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02-2080-6365)
ㅇ 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ㅇ 농협중앙회 지역본부ㆍ시군지부 산지육성팀(경제기획팀)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농협(http://www.nonghyup.com/) → e홍보센터 → 새로운 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농협(http://www.nonghyup.com/) → e홍보센터 → 새로운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