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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유통공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3-04-29 ~ 2013-05-10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농업인ㆍ소비자 편익 증대을 위해
친환경인증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을 융자지원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
          업체 등
        - 생산자단체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자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ㆍ 단, 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ㆍ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거래
  • 신청기간
    • ‘13. 5. 8(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300억원

      ㅇ 지원조건 : 연리 3% (유통업체는 4%), 1년 이내 일시상환

      ㅇ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ㅇ 사업의무량
        - 생산자ㆍ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이상 직거래 매취

          ※ 사업의무량 미달시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단, 125% 달성시 자부담 이행으로
              간주)

      ㅇ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ㅇ 자금 사용용도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ㅇ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자금배정



대출실행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농협 시군지부 및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신청서류
    • ㅇ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별첨1)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12년도 결산재무제표
      ㅇ ‘12년도 사업실적 확인자료
      ㅇ 조합원(회원) 또는 매취대상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농협담당부서회원경제지원부
전화번호02-2080-6365홈페이지 URLhttp://www.nonghyup.com/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2-2080-6365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농협담당부서회원경제지원부
전화번호02-2080-6365홈페이지 URLhttp://www.nonghyup.com/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2-2080-6365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 문의처
    • ㅇ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02-2080-6365)
      ㅇ 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ㅇ 농협중앙회 지역본부ㆍ시군지부 산지육성팀(경제기획팀)


  • 기타사항




http://swse.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