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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행정사총연합회와 법률자문협약

한국갈등조정진흥원 행정사총연합회와 법률자문협약

지난 12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과 행정사총연합회(회장 신화)는 신림동 동해빌딩에서 사회적 갈등 등으로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분쟁 민원에 대해 행정적 법률자문 등을 하기로 협약(MOU)을 했다.

양 기관은 풍부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모아 첫째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편익 증진, 둘째 해결이 어려운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한 갈등 분석, 셋째 복잡한 분쟁 민원은 합동 사실조사 실시 넷째 자주 발생하는 갈등 민원 사례 등 심도 있게 분석,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법률 자문 등이다.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직에서 쌓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쟁 민원이 있을 때도 이를 분석하여 상생과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신기술 조정기법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은 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4년 6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민원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실조사를 통해 도출된 집단 갈등 원인을 심층 분석,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사례는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일 행정사(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신화 행정사(행정사총연합회 회장), 권대원 행정사(법무법인 건우, 대표행정사), 김경민 행정사(행정사총연합회 사무국장), 전해일 행정사(대한탐정사실조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