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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31일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서은경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조례는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조례는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