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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관협력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자활민관협의기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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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민관협력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자활민관협의기구 회의를 군구 공무원 및 지역자활센터장, 유관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4. 2() 인천광역자활센터 대강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자활민관협의기구는 20132월 인천광역시자활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민관 자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광역자활사업 운영과 지역자활사업과의 연계 지원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등 인천지역에 맞는 자활사업 창출을 위하여 고민하는 자리로 운영될 계획이다.


본 회의에서는 군구별 자활 현안 사항 및 자활생산품에 대한 홍보’, ‘자활생산품 우선구매등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으며, 희망리본사업 설명, 희망의 집수리사업 설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소기업소상공인인천본부 등 자활 관련 유관기관들의 사업도 함께 공유하는 등 자활사업의 발전방안과 다양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천광역시 조현석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인사말에서 자활사업 10여년만에 현장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역사적 자리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민관협의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잘 만들어 인천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인천시 자활사업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자활사업이 시작된 후 인천광역자활센터 및 9개 군구 11개 지역자활 센터, 인천희망리본본부 등 13개 기관(종사자 70여명)이 수행기관 이 되어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약 3,000여명 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업으로는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배송, 외식, 간병사업단 등 99개 소 1,498명의 자활사업단 및 59개소 358명의 자활기업(공동체)지원 등을 통하여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전 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인천시청 2013.04.03)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