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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위촉”

사진설명(-성남고용노동지청-청사-전경-성남고용복지-센터)


[/caption]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위촉”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은 23일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보호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는 인사·노무관리 업무 등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자로 선정하였고, 5명의 알리미가 1년간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는 4월부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방문하여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노동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범위는 성남, 광주, 이천, 하남, 여주, 양평군 내 사업장이다.

이번 계도활동으로 시정이 어려운 법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 명단, 면담내용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연계역할도 하게 된다.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로 2021년 위촉예정인 정OO(만68세)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알리미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한편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위촉 예정자들이 법위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근로자 권익 신장을 위해 효과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를 바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활동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