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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컨설팅에 대한 사례 (1)



사회적기업 컨설팅에 대한 사례




사진1 (1).jpg


전대봉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본 사례는 서울형사회적기업 컨설팅을 2년간의 15개업체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회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적습니다.


 


회사에 대한 개요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고자 하는 회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어머님들의 모임으로 “학교박물관체험학습” 대한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모토로 구성된 일정한 회원들이 일정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던 비영리단체로서 한 두해 운영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한편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창출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단체이었음.


 


컨설팅 접근방법


본 컨설턴트는 상기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지역형사회적기업지정과 노동부인증의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첫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필요했고, 단체의 대표와 구성원들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으로 매회 방문시 다음의 사항을 교육하고 상기 하였습니다.


 


<참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대전제:


①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사호지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다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한다. 비영리법인,닺ㄴ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주부부서의 공식적인 허가에 의해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②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목적으로 하여야한다. 이때 사호적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도는 서비스 제공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증되는 것이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게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공증된 정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회의록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④영업활동 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질적이 아니 사업계획만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활동은 최소한 6개월이상 영위하여야 신청자격이 있고, 그 수입이 총노무비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2)구체적 인증 및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사회적 목적 실현


3. 유급근로자의 고용(이상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정요건)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제1항5호)


6. 정관이나 규약의 구비(법 제8조 제1항6호)


7.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둘째, 조직의 형태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회사가 추구해야 할 주된 활동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법인단체와 분리하여 서울시의 주무부서를 통해 사업단구성에 대한 협의와 그에 합당한 단체의 정관을 사회적기업 정관에 준하여 변경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신청서 작성시 추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독립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형태가 결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문서관리기준과 문서화일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주된 사회적목적활동에 대한 고민과 준비요령에 대해 지도하였습니다. 사회적목적실현은 사회적기업의 존재가치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명제로 충분히 고민하고 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기록은 6하원칙에 의한 기록과 사진과 사인등의 증빙을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주의할 것은 사회적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과 유급근로자로서의 취약계층의 범위가 상이함을 인지시켰습니다.


 


넷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항목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사업모델과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을 매우 신중히 하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최근 6개월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노무비의 30%이상이 되기만 하면 인증요건이지만, 본 컨설턴트는 최소한 동일하거나 수입액이 커야 한다고 강조하엿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자체의 의사결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자립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입관련증빙은 반드시 외부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총수입에는 지원금, 보조금, 후언금, 회비 등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고 공공매추ㄹ(공공기관의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은 포함됩니다


 


총노무비는 정부의 노무비 보조유무와 상관없이 실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으로 기관의 대표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유급근로자의 고용으로서, 인증을 위하여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 인증을 위하여는 일정인원(예, 10명) 이상이 되어야 인증될수 있음을 지도하였습니다. 유급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력서, 학력증비서류, 4대보험가입, 주민등록등본, 근로게약서, 출근부 등을 비치하도록하고, 종업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신고와 30명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유급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조직의 중요의사결정을 대표와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등이 참여하는 회의체(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등)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정관에 규정을 두었고, 2~3회의 회의실적에 대해 공증을 이사회회의록이나 주주총회와 함께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정관이나 규약사항으로, 정관의 법정기재사항에 대해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며, 본기업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사업단의 정관에 대해 별도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에 허가를 득하고 모두 공증을 받았습니다.


 


여덟번째,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에 대하여는 차후 설립되는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정관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와 해산 및 청산에돤한 사항에 ‘배분가능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도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가 포함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본 컨설팅을 받은 단체는 2010년 11월에 신청하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이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각 항목별 컨설팅 경험을 설명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과 수익모델에 대해 고민하시기를 바라며, 세상의 모든 올바른 이념의 사회적기업들이 모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