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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는 인권상 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인권센터는 인권상 특별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3일 인권센터는 필리핀 인권활동가 고자라 알바레즈님은 필리핀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서 두테르테정권의 국가폭력에도(초법적 살인.강제실종.불법체포 및 구금.사건조작등) 굴복하지 않고 필리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활동가로서 인권운동에 헌신해 왔다.

그를 기억해 주시고 고인의 즉음이 헛되지 않도록 잔혹한 국가폭력이 난무하는 위협적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필린핀이 수많은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와같은 비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시아 민주와 인권을 위한 일에 많은 관심가지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 에큐메니칼 공동체를 비롯한 전세계 필린핀 사회의 민주화 인권실현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필리핀 국가폭력의 즉각적인 종식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 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자라님의 수상을 축하하며 메시지를 보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 필리핀 기독교교회협의회(NCCP) 르우엘 마릭자 총무님, 필리핀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티네이 팔라배이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국지부 (KHRP-KOREA) 의장이신 정진후 목사님게 깊이 감사드린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