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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와, 종합합산과세토지 종부세 100억 이상 4%, 200억 이상 5% 과세구간 추가-

지난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2019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으며,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대에 이어서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하여,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정호의원을 비롯해서 강훈식, 김경만, 김경협, 김주영, 신동근, 신현영, 심상정, 윤후덕,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의원이 함께 했다.

<개정안의 종합합산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비고
     15억원 이하       1%현행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45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4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추가구간
  200억원 초과  64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