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기상청 제공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가에 인건비 지원

4차 대구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www.seis.or.kr)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인원은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지원기간은 신규는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이며 재심사는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지원비율 : ʼ18년 이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ʼ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되므오 자세한 조건 내용을 참작하여 적용하므로 별첨 조건들을 상세히 숙지한 후 지원해야한다.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ʼ18년 이전 인・지정된 기업에 적용과 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이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인원과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하며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각 조건을  잘  구비하여 지원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803-64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유진 기자  eugenekoh3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