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안양시가 3~4월 동안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자진 납부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질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장기화를 방지한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는 복지지원과 연계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반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