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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무료세무상담, 17년째 높은 만족도 유지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17년째 운영 중인 무료세무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높은 만족 속에 올해도 계속된다.

2009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작된 이 제도는 누적 이용자가 4,980명에 달하며, 매년 실질적인 세금 상담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송파구청 2층 무료세무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세무 전문가 14명이 번갈아 주민들과 1:1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주요 상담 주제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금 문제다.

 

특히 지난해 300명의 주민이 상담을 받았고, 99%가 만족했다고 응답하며 서비스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무료세무상담은 2009년 송파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취지에서 시작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상담 내용 중 양도소득세가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상속·증여세 39%, 취득세 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송파구 세무2과를 통해 상담 일정을 예약한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문적인 세금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세심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고민을 덜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송파구 세무2과(02-214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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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