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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양극화 강제" "산업재해 문제 노동계 참여 중요"…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요청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