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