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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분야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 확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5일(월)부터 3월 20일(수)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CT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현재 5개교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금년도에 3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26년까지 1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산업계 등에 필요한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사업수행 능력, 교육 및 연구계획, 산학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이 참여할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4+2)간 55억 원(첫해 5억원, 이후 10억원)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된 대학원은 금년 2학기(9월)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애플, 메타 등의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 경쟁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의 결합 등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확대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고급 융합 인재가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