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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 삼성전자에게 이음5G 주파수(28㎓, 4.7㎓)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자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4.7㎓ 대역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대규모 단말 연결이 가능한 28㎓ 대역 이음5G를 네트워크 장비 제조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망을 통해 기존 유선망 대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보안,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이음5G 솔루션은 28㎓ 기지국의 상향(업로드) 및 하향(다운로드)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5:5도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음5G 특화 기능을 생산시설에 추후 적용해 대용량 초고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8㎓ 이음5G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12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31개 기관 56개소로 이음5G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음5G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28㎓ 활용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향후 이음5G 장비,단말,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하여 28㎓ 이음5G 기반의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