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이 중 109곳을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거쳐 최종 109건을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했다.
향후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 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