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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 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