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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14주년 맞아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교육감 기념사 및 학생참여단이 선정한 16개 정책 제안 전달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14주년 맞아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14주년을 맞아 26일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학생을 권리의 주체이자 교육공동체의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교육문화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학생인권은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존엄과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실천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존엄이 보장될 때 신뢰에 기반한 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생인권은 일부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돼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인권은 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