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 등록 2025.07.21 0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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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확대의 운영 편의성 높인다-

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대폭 손질한 새로운 세부기준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침 정비를 넘어,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8월부터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의 낙후성 등으로 현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해왔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개정이다. 실제 공익법은 1976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세법 개정과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2024년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년 1월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우선 법인 설립 요건은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 실적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익성과 실적을 갖춘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자산 운용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기준을 신설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운용 규정을 조정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목적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됐다. 공익사업의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장학금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원 관련 규정도 변화된 환경에 맞췄다. 인건비 상한을 현실화하고, 온라인 회의 운영 요건을 구체화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회계 처리 기준 역시 대폭 손질됐다.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춘 복식부기와 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 공익법인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설립·허가에 관련된 조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학사업 등 학생 중심의 공익 목적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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