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전 중구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중구의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이 큰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가정에는 보험 가입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조례 공포와 예산 반영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