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분야 등 해외 인재도 국가인재DB에 담긴다

인사처, 해외 인재 정보 수집·관리 법적 근거 마련
지방공사·공단도 DB 활용 기관에 추가…내년부터 활용 가능

2023.06.14 07:30:37

CopyrightⓒKSE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