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하려면…“계약서 꼼꼼히 확인을”

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 유도 땐 택배대리점 우선 확인해야
의심되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 사전상담 신청

2024.06.24 08:24:55
스팸방지
0 / 300

CopyrightⓒKSE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