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국유지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10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구입할 경우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를 현행 5%에서 2.5%로 낮춘다. 또 국유재산을 구입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낼 경우, 납부한 가격 아래로 살 수 없는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자의 가족이나 관련 법인이 수납가 아래로 사들일 수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했을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국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이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장기 보유함에 따라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유재산 회계·기금 유상전환 원칙도 완화해 무상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상전환이 가능해지면 국유재산 관리 주체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유연한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괄 기관이 특별회계·기금재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특수법인에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소규모 회계·기금은 관리인력과 재산관리 전문성이 부족해 무단점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자산관리공사 등이 위탁관리를 맡아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용료나 변상금 등 일부를 납부하면 원금을 우선 변제해준다. 현재는 연체료를 먼저 변제해주고 있으나, 원금에 가산이자가 적용돼 남부자의 부담이 늘어났었다. 변상금 납부 기한부터 1년 이내에 징수 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얘정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공포·시행된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