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6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발표…학생선수 ‘안전·인권’ 최우선

  • 등록 2026.03.03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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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6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발표…학생선수 ‘안전·인권’ 최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선수의 안전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성적 지상주의의 그늘을 걷어내고, 안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운동부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다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안전 조치 체계’의 제도화에 있다.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 및 통지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실행하도록 해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중상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한 점이 눈에 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전지훈련의 경우에도 사전 답사를 의무화해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안전 체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폭력과 비위가 없는 훈련 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 시 대회 참가와 선수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는 학교 자체 종결을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관리 소홀과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라 안전과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학교운동부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번 제도 개선의 현장 안착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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