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 1심 판결 수용…항소 않기로

  • 등록 2026.01.30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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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혜복 선생님 1심 판결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 1심 판결 수용…항소 않기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행정법원의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사자의 권리와 지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혜복 교사가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역시 조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대한 제도적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교원 인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내부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2년여에 걸쳐 겪은 어려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행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미친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교육행정 전반의 성찰과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판결이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 보장과 학교 현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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