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법치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

  • 등록 2026.01.05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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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법치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이번 의결이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훼손하고, 학교 현장을 불필요한 갈등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선택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해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의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을 들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는 상위법 위반을 지적했다.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함께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대법원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세 번째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고 밝혔다.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은 폐지 사유 자체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2023년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심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감은 동일 조례를 둘러싼 대법원 본안 소송과 효력 정지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법적 분쟁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시민과 교육공동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4년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 왔다.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며, 인권을 희생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라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26.  1.  5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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