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5.07.05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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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응급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급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그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정보가 등록되었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응급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와 구급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서는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이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응급환자와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응급의료기관의 허위 정보 등록을 근절하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허위 등록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번 법안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응급의료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는 물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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