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확대 위해 지원 기준 문턱 낮춘다

  • 등록 2025.05.07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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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확대 위해 생활 수준 조사 기준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인정액 기준 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4천원~718천원) 지원 등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 1,300여 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에 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 지난달(4월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하여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 확대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 수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과 복지 등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ih8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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