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산청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보청기, 팔·다리 의지,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개 분류 81품목과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용 전지 등 소모품 12품목 보조기기로 이뤄진다.
산청군은 올해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지원 기준금액을 인상해 지원한다.
또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품목 외에 서기형(기립훈련기) 품목을 신설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별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인정한다.
지원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산청군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19명(2100만원)에게 지원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해 사후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