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협동조합 설립컨설팅사업 신청공고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상시적으로 실시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서울 시민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07월 24일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센터장
□ 사업대상
- 2014년 12월까지 설립신고(인가신청) 완료를 목표로 하고
-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 사업종류
-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 사업기간 : 7.23(수) ~ 12.12(금)
□ 설립컨설팅 사업내용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밀착참여
– 설립절차 : 창립총회 지원, 정관작성지도, 사업계획 수립지원 등
– 설립신고[인가신청]완료 목표
– 예비 협동조합 대상 : 약 20여개
– 설립컨설팅 5회 / 기초교육 1회 (총6회)
※설립컨설팅 선정 후 자부담 10만원 입금 필수
*자부담 10만원
* 신협:131-016-801922 / 서울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 신청조건
-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필수교육 이수자
※설립필수교육 : 비즈니스교육, 인문심화교육
- ‘필수교육’에 준하는 준비교육이수자
□ 사업진행 절차□ 사업대상
- 2014년 12월까지 서울시 설립신고[인가신청] 완료를 목표로 하고,
-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 사업기간 : 7.24(목) ~ 12.5(금)
□ 설립컨설팅 사업내용
– 협동조합 지원기관 및 선배 컨설턴트와 1대1 매칭 설립 지원
*정관 작성, 사업계획(수지예산 포함) 수립 교육
*창립총회(임원진 선출 포함) 준비 안내
*설립신고[인가신청] 서류 검토 등
– 예비 협동조합 대상 : 약 20개
– 설립컨설팅 5회 / 기초교육 1회 (총 6회)
※ 설립컨설팅 선정 후 자부담 10만원 입금 필수
*신협 131-016-80192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 신청조건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설립필수교육 이수자
※ 설립필수교육 : 비즈니스교육, 인문심화교육
– ‘설립필수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받은 자
※ 신청 후 면접 시 교육이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탈락
□ 사업진행 절차
- 신청→ 면접→ 선정/납부(자부담) →매칭 →컨설팅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매달 1일∼5일까지 신청접수(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후 면접심사는 개별통보
◦ 신청방법 : e-mail 및 팩스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www.15445077.net
- e-mail : 15445077@daum.net / Fax : 02-3838-388
- 메일제목 예시 : [설립컨설팅] 신청자: 홍길동
◦ 제출서류
– 붙임 1 : 신청서
– 붙임 2 :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 양미정 기획팀 매니저 (02-383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