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줄여선 안 돼”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배분 원칙 명시 요구…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강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향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 강은희 대구, 도성훈 인천, 조용식 울산, 윤건영 충북, 이병도 충남 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학생 수 줄어도 교육재정 수요는 늘어난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해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령인구와 연계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의 재정 전망 차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사용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5조6,901억원의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초·중등교육 재원 보장해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흡수될 경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9월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을 교육계와 공유하고, 앞으로 기금 규모와 사용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실태 공개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부담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시·도별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교육협력사업을 비롯해 늘봄학교, 예술강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의 분담이 줄거나 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려했다.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마다 다른 교육재정 수요 역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기 위원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히고,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한 명당 얼마를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환경과 지역 간 교육격차, 돌봄과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 투자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숫자만으로 재정 규모를 결정하기보다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