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융자에 인건비 보조...‘맞춤형’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쏟아진다

  • 등록 2019.01.18 1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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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을 세우는 1월 사회적기업가들도 분주해진다.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기 때문.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무이자 금융지원이나 경영 컨설팅은 물론,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JDC, 제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확대3000만원~1억 무이자 금융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JDC는 지난해 총 6개 기업을 선정,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5%, 고용인원 2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꾀하는 한편, 제주의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괴 연계해 제주의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상으로, JDC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각 기업이 낸 사업계획, 지역사회 공헌도 및 사회적 가치,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센터 몬딱가공소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참여를 독려할 얘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JDC 홈페이지(www.jdcenter.com) 또는 (재)한국사회투자(www.social-investmen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사회적기업 부담 줄이기에 초점근로자 인건비, 사업주 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펼친다. 집중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끌어올리고자 대전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과까지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가운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지난해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되며, 20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은 예비1~2년차 각 50%, 인증 1~3년차 각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20%를 추가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인증기업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단, 최대 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났어도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만 다시 참여할 수 있다.

18일부터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된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042-270-0771), 사회적경제연구원(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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