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IBK기업은행은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연금’ 마련에 힘을 보탠다.
기업은행은 18일부터 새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개편된 수수로 체계에 개편에 따라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확대한 기업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되고, 다음해는 70%, 그 다음해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도 인하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를 각각 인하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기업에게 적용된다. 단, 그 외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