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등록 2018.12.11 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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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곳이며 이용률도 14.2%에 불과하다. 정부는 매년 300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지고,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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