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레 페지 조례안

  • 등록 2024.07.23 17:59:09
크게보기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페지조례안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전화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