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일반(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4.05.2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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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양육방법과 대화법, 미술치료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노병구 기자 | 구리시는 5월 2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일반(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 이하 ‘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위탁부모 14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2024년도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올바른 양육 방법, 대화법 그리고 미술치료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탁지원센터는 경기 북부 10개 시ㆍ군 중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님들에게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와 협력하며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병구 기자 freeno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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