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 등록 2024.04.08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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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고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Ⅴ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Ⅴ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장호진 기자 zzang7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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