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등록 2024.04.04 11:42:31
크게보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장호진 기자 zzang715@hanmail.net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