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 등록 2024.04.02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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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장호진 기자 zzang7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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