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13.16% 인상하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13.16%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대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오른다. 또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인상될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8일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을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계부처 차관들과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또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하여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47%로 적용되었다. 추가증가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로 결정되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또한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결정되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되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183만 3572원, 의료급여가 229만 1965원, 주거급여가 275만 358원, 교육급여가 286만 4956원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