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중 무역 갈등 이후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영상 콘텐츠 투자와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와 생계비 완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의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의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물가 및 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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