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로 나타났다. 국회의 통과를 거쳐 1년의 준비기간 이후 발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편의점에서의 성인 확인, 민원 서류 발급,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을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해킹이나 복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와 웹사이트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통해,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훨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