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13 - 869호
-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13. 1.)」에 따라 2013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일자리창출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13.
충청북도지사
http://www.cbse.or.kr/bbs/board.php?bo_table=03_01&wr_id=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