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4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선정

  • 등록 2013.09.09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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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11호

2013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3.9.6.)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7개 기관을
2013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9. 9.
고용노동부 장관 방 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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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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