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포함)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제정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나.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제3조)
다.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마.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사회적 기업등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교육감은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제7조)
사.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아.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http://namgu.incheon.kr/socialenterprise/se_info/notice.asp?SEQ=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