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가. 모집공고 : 2013. 7. 1.(월)
나. 접수기간 : 2013. 7. 22.(월) ~ 7. 26.(금)
다. 대 상
- 도봉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
라. 모집계획 : 2개 업체 내외
마. 지정방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바. 지원계획
- 인건비 지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인건비 지원(1인당 1,107천원)
- 지원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사. 신청접수 :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구청 3층)
아. 문 의 : 02-2091-3174 (사회적경제팀)
http://www.dobong.go.kr/WDB_BBS/bbs.asp?bmode=D&pcode=12620611&code=1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