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정부의 내수경기회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 상인교육 및 특성화 시장 분야를 지원
사업별 지원한도 및 조건은 상이합니다.
2.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우대지원대상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3. 신청기간
ㅇ2013. 5. 16(목) ~ 6.7(금)
4. 지원조건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 사업
분야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마케팅 | 공동마케팅 | ㅇ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행사, 홍보사업, 특화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비 지원 - 경품행사, 공동쿠폰, 고객 참여행사, 광고ㆍ홍보, 패션쇼 등 | 시장규모별 1,080만원 ~ 6,030만원 이내 | 국비 90% 상인 10% |
시장투어 | ㅇ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운영, 시장투어 차량비 및 여행자 보험료 지원 * 단, 상인회는 시장팜플렛 및 시장안내(2시간 내외) | 시장당 34대(버스) 이내 | 국비 100% | |
상인교육 | 상인대학 | ㅇ 의식변화, 상인조직활성화, 시장 및 점포경영활성화방안,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교육 지원 | 시장당 20~25일 (40~50시간) | 국비 100% |
특성화 시장 |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 ㅇ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고객이 쇼핑과 문화향유 및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지원 | 3년간 최대 1,000백만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3년차는 국비 30%, 지방비 70%) |
5. 지원절차
ㅇ 문화관광형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청
ㅇ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상인대학 : 상인회 → 시ㆍ군ㆍ구(추천) → 시경원
6. 신청방법
ㅇ Fax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접수처
ㆍ문화관광형시장 : 지방중소기업청
ㆍ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상인대학 : 시장경영진흥원
7. 문의처
ㅇ 경기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 (☎031-204-6935)
ㅇ 시장경영진흥원 (☎02-2174-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