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9번째 ‘3분 조례’

  • 등록 2021.12.06 15:39:38
크게보기

성남시의회, 39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6일‘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현백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교통체증과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므로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철도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