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3 - 호
-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0.
수 원 시 장
□ 참여자격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중인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 2013년도 1차 경기도 사업개발비 미지원 기업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 (2013.12.31까지 종료 가능 사업)
○ 수원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간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회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의 10% 자부담(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원 한도
* ‘20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국도비,시비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