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25호
2013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3.5.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2개 기관을 2013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5. 10.
고용노동부 장관 방 하 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2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3.5.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2개 기관을 2013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5. 10.
고용노동부 장관 방 하 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